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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에서는 표시광고법 제3조 및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준수가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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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가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사실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여 콘텐츠의 잘 보이는 위치에 명시해야 함(소위 ‘뒷광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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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할 경우, **광고주인 사업자(즉, 의료기관)**는 행정처벌,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공정위 행정처분: 시정조치(동법 제7조), 과징금(동법 제9조)
- 형사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17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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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인 사업자의 경우
- 표시광고법 제3조의 적용 대상자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들을 합쳐 **“사업자등”**이라 함)’로 규정되어 있어, 광고대행사인 사업자도 피심인(= 공정위 행정처분의 잠재적 상대방)에 포함되는지 문제될 수 있음.
- 광고대행사를 통한 의료광고 관련 공정위 심결례, 심사관 전결경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피심인이 모두 “의료 사업자”**로 확인됨. 현재 공정위 조사 실무상 광고대행사를 피심인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임(아래 예시 심결례 첨부, 광고대행사가 모델 모집을 했던 사건). 다만 공정위 브리핑 속기자료에 따르면, 추후 광고대행사까지 제재 대상 범위을 넓힐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움(2017. 9. 15.자 공정위 브리핑 자료). 여전히 해당 브리핑 이후의 사건에도 의료 사업자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긴 함. 의료광고 사안이 아니긴 하나,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부당광고 사건(2025. 3. 11. 의결)에서도 광고대행사가 아닌 광고주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만 피심인으로 삼은 것으로 확인됨(아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심결례 참고).